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정규과정 이외에 교육수요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청 시 Needs에 맞게
특성화·차별화된 교육
교육대상
- 농업인, 생산자조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업기술센터 포함), 도매시장 및 유통업체 종사자, 농식품 제조·가공·유통·수출업체, 외식·급식·식자재업체 임직원 등
교육방법
- 장단기교육, 부분교육(강사지원 등), 패키지교육(교육+컨설팅)
교육비
- 강사료, 교재비 등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실비 및 일반관리비 (총교육비의 10%)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