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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갑니다
교육안내

맞춤교육이란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정규과정 이외에 교육수요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청 시 Needs에 맞게
특성화·차별화된 교육

교육대상

  • 농업인, 생산자조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업기술센터 포함), 도매시장 및 유통업체 종사자, 농식품 제조·가공·유통·수출업체, 외식·급식·식자재업체 임직원 등

교육방법

  • 장단기교육, 부분교육(강사지원 등), 패키지교육(교육+컨설팅)

교육비

  • 강사료, 교재비 등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실비 및 일반관리비 (총교육비의 10%) 징구

01 신청 - 교육일정 확인 이용신청, 공문 발송 및 접수(교육1개월전)
    02 협의 - 교육내용장소·강사·기자재·경비 등 세부계획 협의 (교육2주전 완료)
    03 시행 - 유통교육원 또는 지정 교육장에서 교육 시행
    04 정산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된 제반경비 정산

  • 연간교육일정
  •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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