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갑니다
교육안내
설립목적
- 유통혁신 및 수출. 식품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양성
- 정책목표 달성과 연계한 분야별 농식품종사자 전문교육
법적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5조(교육훈련 등)
- 식품산업진흥법 제 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주요연혁
- 공정거래질서 정착,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 ■ 1985. 08. 22국내 최초 농수산물 유통교육 전문기관으로 개원
- ■ 1986. 12농수산물 유통종사자 교육훈련 법제화(농안법 제75조)
-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수출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 ■ 1996. 05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공무원 직무연수기관 지정
- 농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확대 지원
- ■ 2004. 03농식품마케팅대학 장기전문교육과정 개설
- · 농산물 마케팅관리사 , 도매시장 경영관리사
- ■ 2009. 03식품교육과정 및 농식품 수출리더과정 개설(식품산업진흥법 제7조)
- 유통구조개선, 미래성장산업화 확산
- ■ 2011. 02농식품유통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 2013. 12농식품유통교육원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시설현대화
- ■ 2014. 01유통연구소 개설
- ■ 2019. 07농수산물 경매사 의무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농안법에 명시)
- 뉴노멀 시대의 농식품 신유통 선도
- ■ 2020. 11제38회 공공HRD콘테스트 교육과정분야(푸드플랜) 수상(국가인재개발원주최)
- ■ 2021. 03농식품마케팅대학 온라인 경영인 과정 개설
교육실적
- 195,160명 양성('85년~'22년) : 일반교육(푸드플랜 포함) 182,781명 / 전문교육(농식품마케팅대학) 12,37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