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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시설 임대 운영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이란 교육원 내에서 교육이 행해지는 장소로 강의실, 생활관, 분임토의실, 식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강의장, 생활관, 식당 등 임대시설 사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교육시설 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및 사용범위) ①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을 국가기관, 공공단체나 민간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의실, 강의실, 세미나실, IT교육장, 분임토의실, 생활관
   2. 식당, 버스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교육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사용허가 통지 후 임대 3일전까지 임차인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시설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교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교육시설 사용계약서”도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온라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할 경우
  2. 교육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 사용에 중복이 있을 경우
  4. 정치․정당․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원장이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사용자가 교육시설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나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지침이나 교육시설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 및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용료는 “교육시설 사용신청서” 인원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용료 기준에 없는 간담회, 회식 등에 대한 비용은 전액 실비로 징구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사로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농식품 분야 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임대결과 보고 및 통지) 임대관리담당 팀장은 교육시설 임대 종료 시 임대 및 정산결과를 3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결과를 사용자(사용기관)에 통지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육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시키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을 사용할 때 다른 홍보물을 부착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장 근무자의 임무
제11조(근무자의 지정) 임대관리담당 팀장은 교육시설 임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지도 및 식당 근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근무자는 교육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1. 생활지도 근무자 : 합숙생활 지도, 간담회 지원, 교육시설 및 기자재 파손여부, 안전사고 예방, 임차인 준수사항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식당 근무자 : 식단편성, 조리, 배식, 간담회 지원, 식중독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사고조치) 근무자는 임대시간 중 사고 및 환자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중대사고 및 중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처치, 119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임대 관리담당 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수당) 원장은 교육시설 임대를 위하여 생활지도 및 식당 근무자에 대하여 소정의 근무수당을 지급 한다.
   근무수당은 지급기준은 원장이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시설관리책임) 원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수시로 점검․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4.6.9.)

이 지침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주의사항

귀 원의 시설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임차 신청인이 책임을 지며 귀 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원내에서의 음주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금지,
  • - 사전 승인 없는 음식물 및 주류 원내 반입 금지,
  • - 교육시설물, 교육기자재 등의 파손 금지,
  • - 교육원 담당자 및 경비요원의 관리통제 요구사항 준수

귀 원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위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교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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