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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안내
부패행위 신고대상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비교유형
구분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
---|---|---|
요건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보충설명 |
1.공직자란 부패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2.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 · 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 차용 관련 분쟁 등) 3.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4.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5.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
1.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2.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
협의대상자 | 해당공직자 | 해당공직자는 물론 공직자가 아닌 자도 대상(私人도 대상) |
부패행위 신고방법
- -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2-6300-1482 / FAX 02-6300-1612
- - 24시간 클린신고전화 : 전화 080-112-2580 (수신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 우편, 직접방문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aT센터) 6층 감사실 청렴혁신팀(137-787)
- -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청렴혁신팀 심화섭(coldpork@hanmail.ne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 / 진정사항은 전자민원 또는 고객상담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안내
공익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접수 기관
공익신고 방법
- - 인터넷 : 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작성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 방문/우편 :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 공익신고센터
- - 전화 및 팩스 : 전화 02-6300-1482 / FAX 02-6300-1612
- - 상담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청렴혁신팀 심화섭(coldpork@hanmail.ne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 / 진정사항은 전자민원 또는 고객상담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안내
신분보장 안내
- -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가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안내
- -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 - [부패방지법]상의 신변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부패방지법]에 의해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의 신분 등을 공개한 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변보호 안내
- - 부패행위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